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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준강간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5일 서울 한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신 여성 B씨를 경기도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한다.
애초 검찰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나, B씨 측의 항고 및 재정 신청 끝에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B씨가 사건 당시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역시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은 인정했지만, A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겠다는 A씨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A씨와 함께 클럽을 갔던 이들이 “A씨와 B씨가 스킨십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2020년 5월 접수해 약 3년 만인 이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B씨를 지원하는 단체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 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인권 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 사례로 박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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