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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1일 오후 8시 41분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한 LPG충전소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했다.(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5명의 중경상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평창 가스폭발 사고 관련하여 LPG 충전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크로리 운전기사 A(57)씨를 구속기소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평창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킨 것이다.
그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직원으로,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작업을 하다 이 같은 과실을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충전소장 등 충전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책임여부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잘 1일 오후 8시 41분경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가스폭발 후 화재가 발생해 3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마을 주택 피해로 이재민 16명이 발생했으며,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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