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통행' 장기간 법정 다툼 예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9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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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8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기도는 9일 일산대교가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고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일산대교 유료화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 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 협상과 관련해 매수금액은 4000억원 안팎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방현아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하는 생활 기반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일산대교 유료 통행은 소송 마무리 단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인수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10월 26일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려 이튿날인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일산대교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한달뒤인 11월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날 경기도는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고 일산대교의 2차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다.

법원은 같은달 15일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경기도는 22일간의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 18억원가량을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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