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정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소백)가 선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변호사는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채무자(국민의힘)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끈 바 있다.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병철(연수원 29기·법무법인 찬종)·서미옥(연수원 48기·법무법인 건우)·강대규(변호사시험 6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등이 나선다.
양측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심문에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