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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오른쪽)과 지민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려한 판매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쓰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모자를 온라인상에서 고가에 판매하려 한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지난 17일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A씨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며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에 유실물 신고 내역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판매글을 삭제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으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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