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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던 '연나이' '세는나이'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만나이'하나로만 통일되어 사용된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세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령에 규정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이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쓸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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