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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기각 (PG)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19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군수의 친형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인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동시수신 대상자 20명을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현금을 미끼로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 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비롯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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