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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만 5회에 달하며 1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음주 관련 범행이 약 11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며 건강도 좋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2일 0시 14분경 창원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 받았으며, 이 중 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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