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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검찰이 올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식점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앞을 지나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를 향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경찰서 파출소 한번 안 가봤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물의를 일으키고 선거 유세인단에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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