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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일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경기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만 6656필지 1만 556ha, 축구장 1만 4867개와 같은 면적을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년 71건 6만 2285㎡, 2022년 53건 2만 721㎡, 2023년 20건 1만 1050㎡을 단속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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