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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한 결심 공판을 22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모바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을 제주시 내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있다.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어린 자녀 다섯 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씨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9월 2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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