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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이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출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종결한 것”이라며 “용산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당시 최 서장이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히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단계는 용산소방서장이,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고 답했다가 이후 서면으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장이 현장 지휘팀장에게 지시해 발령했고 대응 2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출동 중 무전을 듣고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임시 안치소로 순청향대병원을 지정한 것에 대한 적절성 지적에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자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현장 지휘와 질서유지에 방해가 있어 사망자를 가장 가까운 영안실 쪽으로 지정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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