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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1조원대 재산 분할액으로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최 회장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형성, 유지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낮다고 봤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혼외 관계를 인정하고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화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넘어가며 5년간 지난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반소)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 5472주) 가운데 50%(648만 7736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1조 36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1심은 노 관장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지목한 최 회장의 SK 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 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부동산·퇴직금·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노 관장의 최초 청구액 가운데 5% 정도만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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