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MBC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양산 귀향길을 중계하던 중 고속도로를 후진하는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다. 고속도로 후진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입건될 만큼 처벌 수위가 무겁다.
MBC는 지난 10일 오후 중계차를 동원해 울산 통도사역에서 양산 평산마을로 향하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귀향길을 실시간 중계했다.
문 전 대통령 차량을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가던 중계차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에 다다라 하이패스 일반 차로로 들어섰다. 그러나 앞에는 대형 화물 트럭이 서 있었다. 중계차가 잠깐 대기하는 사이 문 대통령 부부의 차량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자 중계차는 차로를 슬금슬금 후진하더니 옆 차로로 들어섰다.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면이었다. 중계차는 차선을 넘나들며 앞 차량들을 추월한 끝에 다시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네티즌들은 “방송 사고 수준의 실수”라며 맹폭했다. 에펨코리아의 한 이용자는 “당연히 그냥 지나가야 했다”며 “저렇게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 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사고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한문철TV 콘텐츠 만들어줬다”, “저러다 사고 나서 누구 죽으면 어쩌려고 하느냐”, “공영 방송이 잘하는 짓” 등 비난이 이어졌다.
고속도로 내 후진은 도로교통법 19조와 62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만약 사고로 부상자가 생길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가해 차량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MBC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비공개로 전환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