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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술이 던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환경 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당시 생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뒷부분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B씨(34)씨는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씨(27)는 차량을 피하며 큰 부상을 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는 청소 차량의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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