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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실종 신고 뒤 36시간 만에 순찰차 뒷좌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여성이 경찰의 부실 근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6일 오전 2시쯤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순찰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발견된 시점은 17일 오후 2시쯤으로,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을 때였다.
경찰은 순찰차를 근무 교대 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점검을 소홀히 해 숨진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16일 오전과 오후, 17일 오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근무 교대가 이뤄졌음에도 뒷좌석에 있던 여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 차량의 청결 상태와 장비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을 잠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여성이 장시간 순찰차 안에 갇힌 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숨진 여성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뒤 가족과 함께 하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과거에도 세 차례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그때마다 자진 귀가하거나 경찰 도움을 받아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근무 태만 여부와 함께 장비 인수인계 절차 등이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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