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530억 뜯어낸 집사, 2심서도 중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1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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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66) 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신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인 등 53명에게 5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기업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정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 신뢰를 쌓기 위해 새벽 기도,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초기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신 씨는 점차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끔 유도하며 거액을 챙겼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지급한 이자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대응했다.

신 씨는 편취한 돈으로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타고 다녔다. 자녀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매에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 씨는 ‘돌려 막기’ 수법으로 기존 채무를 갚아 나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신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신 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더 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범행 수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씨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9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그 내용이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쓰여 있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씨는 1심 당시 피해자 40명에게 35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보지 않았다.

대다수 피해자가 수억 원의 피해를 본 점에 비춰볼 때, 공탁금은 피해 회복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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