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 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4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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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선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약식 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냉장고 관리 담당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경비원은 사무 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사무실 직원이 아닌 화물차 기사들에서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 직업,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화물차 기사들에게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에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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