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4세 여아 팔꿈치 수술 뒤 사망… 의료 과실 의혹 수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9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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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김포의 한 병원에서 4세 여아가 접합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조카 5살 ○○가 병원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조카의 큰 아빠라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 11월 7일 김포 모 병원에서 조카가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 조치를 받았으나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조카 A양은 최근 팔꿈치 골절상을 입고 이날 해당 병원을 찾았다. A양은 진찰한 의사는 “뼈에 철심을 박아 고정해야 필요하다”며 “15~2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A양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30분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수면 마취와 접합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에서 대기하던 5시 35분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양은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14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글쓴이는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했다.

글쓴이는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주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것은 심전도 측정기기가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19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 의뢰로 A양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사인은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 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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