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 싼 흉기 들고 “살인 충동” 혼잣말… 2심 무죄, 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7 2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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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정신과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고 “사람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혼잣말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정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정신과 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말아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간호사 B씨와 환자들에게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 “교도소에도 다녀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신문지에 쌓인 흉기를 보여준 사실, 혼잣말로 위협적인 말을 중얼거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생각은 달랐다. 항소심은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씨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지금 봐서 협박을 가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고 혼잣말을 해 피해자와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보면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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