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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제주에서 잠자던 여자 친구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3시간이
지난 뒤 119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실려간 뒤 간호사에게 “감금 상태에서 머리를 맞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간호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 주차장 차 안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봉합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특수 상해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고교 동창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동창의 잠꼬대에 격분, 동창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범행으로 동창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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