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아버지 '간암 환자' 만들어 상습 휴가 타낸 군인 집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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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멀쩡한 아버지를 간암 환자로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나간 20대 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의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버지는 실제로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는 휴가 기간 친구들을 만나 부산역 주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휴가 중에 A씨는 ‘수술 이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에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 양식을 내려받아 아버지의 인적사항과 진단명을 허위로 기재한 뒤 부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만기전역했으나 뒤늦게 부정 청원휴가 사실이 발각돼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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