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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약 두 달간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에서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아 차량에 태운 후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먹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사체를 도로변에 유기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여러 고양이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행위를 반복했다.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확인하려 연락했으나 A씨가 횡설수설하거나 연락을 회피하자 수상함을 느낀 분양자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길고양이 소음과 배설물 처리 경험으로 반감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 개인적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기묘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계획적으로 피해 고양이들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그 수법이 극히 잔혹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분양자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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