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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 서울구치소가 아닌 헌재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를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는 권고에 따라 오늘 치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진행했다”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구치소장에서 허가를 받아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형집행법 제37조 제1항은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진료 내용에 대해 “민감한 개인 정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약 4시간의 진료를 마치고 오후 8시 43분쯤 병원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병원 방문 소식을 몰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다렸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6시간 만에 철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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