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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66)이 언론 보도로 과거 음주 운전 사망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일을 끈질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라고 생각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 머릿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며 “단 한 순간도 그날 내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요신문은 주 위원장이 2016년 음주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같은 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고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일이 있은 뒤 수년간 부끄러움에 야인으로 살아왔다”며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내가 다시 앞에 나서게 된 건 내 몸 하나 불사르더라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게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나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있다”며 “이 일을 끈질지게 해 나가는 게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내 한 몸을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개인 외과를 운영하던 중 1999년 의약분업 파동 때 의협 대변인을 맡아 투쟁을 이끌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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