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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로 배우 오영수(80)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재판장 신우정)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영수 측은 “고령의 초범이며, 사건 이후 영화에서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건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무르던 중 여성 A씨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이후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으며,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 추행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준비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고, 지상파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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