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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애플이 자사의 사후 관리 서비스 '애플케어 플러스'(애플케어+) 가입자의 기기 고의 파손이 보험 사기라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이를 놓고 애플이 그간 애플케어 플러스를 ‘보험’이 아닌 ‘서비스’로 홍보해왔다는 점에서 ‘부과세’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보험 성격을 띠는 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다.
애플은 추가한 조항에서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된다”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 또는 (담당 보험사)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G는 이달 초 국내 애플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일각에선 추가된 약관이 애플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앞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부가세를 걷어왔다. 만약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으로 인정되면 이는 위법이 된다. “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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