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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들이 21년 만에 검거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살인 강도 등의 혐의로 A씨, B씨를 체포해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씨(43)에게 실탄을 쏘고 현금 3억원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100명이 넘는 형사가 투입되고, 5000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총기 살인 사건이었으나 수사에 난항을 겪은 건 범인들이 보인 치밀함 때문이었다.
범인들은 돈을 싣고 달아난 차량에 외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3중 선팅을 하고,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중간에 차를 버리고 갈아타기도 했다.
경찰은 태완이법 시행과 함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 사건 전담반을 꾸려 사건을 조사해왔다. 그러던 지난 25일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유전자(DNA)와 일치하는 인물 두 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검거된 용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게 거의 확실한 분위기”라며 “(다만) 오래 전 사건이라 저녁 늦게 심사가 끝날 것”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오는 9월 1일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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