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형 집행 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이어 교도관들 부축을 받으며 교도소 앞에 준비된 SUV를 타고 말없이 사라졌다.
최씨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은 2023년 1월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 용산구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5차례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4일 대통령실에 사면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최씨는 2020년 6월 대법원 2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의 복역 기간은 85세가 되는 오는 2037년 10월까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