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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MBC) |
[매일안전신문] 입직한 지 1년도 안 된 현직 남성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이 경찰은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으로, 불법 촬영 수사가 주요 업무였다고 한다.
20일 MBC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밤 경기 안양시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해 입건했다.
A씨는 화장실 옆 칸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상태였다. 여성청소년과는 불법 촬영 수사를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다.
A씨는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불법 촬영을 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 발령하고, 휴대 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 불법 촬영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씨가 소속된 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촬영 수사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MBC에 밝혔다.
최근 일부 경찰관들의 불법 촬영 관련 일탈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 4월 제주 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현직 경찰 C 경위를 입건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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