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8 2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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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 약 5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해당 사건을 심의했다. 참석자 전원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일부 위원들은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최종 표결에서는 불기소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적용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검찰에 “가방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출석 요청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목사 측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뒤 대가성 청탁을 거부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수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목사는 항고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반영, 이번 주 안에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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