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위자료 소송 5월 시작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22:54:11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이 다음 달 본격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하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원고들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원고는 현재 19세 이상 성인 105명이다. 이들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고 승소금도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소장을 두 차례 송달받지 않자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각에서는 소송 승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2022년 대법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 조치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모임에 따르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은 1만 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105명이 우선 소송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1인당 위자료를 1만원 수준으로 산정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