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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5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주거지 인근까지 운말했다.
박 씨는 귀가 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구형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후배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7년 8월에도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뒤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동을 이어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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