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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예비역 대위 이근(39)씨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 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서 활동한 혐의(여권법)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건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첫 재판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씨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20일 도주치상 사건의 첫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를 법정 밖에서 말다툼 중 가격해 폭행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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