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지난 3월 죽전역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했지만, 재범 위험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일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승객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하자 소지 중이던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등 승객 4명에게 허벅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구급차를 통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날과 당일 부엌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매한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 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를 계획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며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며 “다만 김씨가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