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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B.A.P 출신 힘찬이 또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심리로 힘찬의 3차 공판이 진행됐는데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힘찬은 해당 사건 항소심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힘찬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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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캡처) |
대법원 3부도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힘찬은 음주운전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첫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10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힘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힘찬은 2012년 그룹 B.A.P 싱글 앨범 '워리어'로 데뷔한 뒤 '파워', '노 머시', '원샷'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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