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팀 여자 팀 추월에서 김보름 선수가 왕따 논란에 대해 노선영 선수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19일 SBS '8시 뉴스'는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소송을 하면서 노선영의 허위주장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에서 노선영을 맨 뒤에 놔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팀워크를 무시한 듯한 발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노선영이 훈련할 때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왕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또한 김보름은 당시 노선영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최단시간 60만 돌파를 기록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김보음은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후 관중석을 향해 절을 하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또 과거 노선영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망한 자신의 동생 노진규를 언급하며 “진규는 금메달 만들기에 이용당했고, 나는 금메달 만들기에서 제외당했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과 달리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느라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뿐이고,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했다.
그리고 과거 김보름은 자신의 SNS에 "선수촌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괴롭힘에 하루 하루 지옥 같았다"고 언급했고 이에 노선영은 "지금 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말하고 싶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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