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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연아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김연아의 SNS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김연아는 자신의 SNS에 "도핑 위반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며 "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하며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고 영어로 적었다.
김연아의 글에서는 어떤 선수를 가르키는 것인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현재 도핑 논란이 일고 있는 피겨 스타 발리예바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다수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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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연아 인스타그램 캡처) |
그런가하면 이날 CAS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가 내린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 17일 프리스케이팅에 예정대로 출전하게 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김연아가 지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탐탁치 않은 판정으로 은메달을 땄을 때도 덤덤하게 수긍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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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카밀라 발리예바 인스타그램 캡처) |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 7일 ROC 동료와 함께 출전한 피겨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IOC가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법적 문제로 연기했다고 발표하면서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25일 러시아선수권 대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이달 8일 받았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다.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WADA는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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