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내 한 건물 2층 노래방에서 비상구 아래로 5명이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2016년 이전에 지어진 다중이용업수 상당수에서 똑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다중이용업소의 특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4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비상구와 연결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의 문을 열게 되면 비상벨이 작동되고 그 내부에는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017년 12월 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는 이같은 내용이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법률 개정 이전에 개업한 다중이용업소는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제2, 제3의 청주 노래방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나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는데도 이런 안전사각지대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따라서 대책도 없었다.
다중이용업소는 노래방뿐만이 아니라 식당, 학원, 고시원, 목욕장업, 영화관, 산후조리원 등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곳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제천 사우나 화재나 세종병원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규정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120cm 높이의 쇠사슬이나 안전 로프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난간처럼 보다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안전은 사고 후 복구비용을 생각해 보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낮다”면서 “안일한 안전의식도 문제이지만 이런 의식을 지닌 사람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15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비상구 아래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은 경상을 입었으나 2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었다.
경찰 측은 회식을 하던 이들 중 일부가 다투고 동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후속기사> "우리 식당에선 '절벽 비상구' 사고 없습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