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대형 롯데쇼핑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용접작업 중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날 오전부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유튜버 '무지개 레코드'의 채널 화면 캡처>
소방당국 등은 공사장 4층에서 용접작업 중 주변에 있던 우레탄 마감재 등에 떨어진 불티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접작업은 고열을 위해 산소와 아세틸렌을 연소하여 철을 녹이기 때문에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규칙에 의하면 작업전 반경 10미터 이내에서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고 작업장 주위에는 소화기.마른모래등을 비치하고 화재감시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우레탄은 공사마감공사를 위해 단열재나 방음재 또는 방수를 위해 우레판폼을 사용하지만 가연성이 높고 불이 붙으면 일산화탄소와 같은 맹독성 가스를 배출하므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또한 공사 중이므로 실내에 스프링클러 등도 설치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31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상가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은 2만1천㎡내의 공사 자재를 태우고 1시간20분만인 6시쯤에 진화됐다.
당시 건물에는 60개 업체 1113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 불로 중상 1명, 경상 12명등 13명이 다쳤고 62명이 구조됐으며 1077명이 대피했다. 공사현장에는 60개 업체의 1000여명이 작업중이었다. 재산 피해는 부동산 7억 8400여만원, 동산 1억 2900여만원 등 총 9억13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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