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 휴양지에나 볼 수 있었던 신종 수상 스포츠·레저활동이 눈에 띈다. 추진 동력을 쓰는 신종 수상레저기구는 속도와 힘이 좋아 스릴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재빠르게 물위를 나는 장면은 보는 것만으로 시원스럽다.
수상레저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면허 기준이 마련된 이후 2018년 기준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22만7966명에 이른다. 2000년 6966명에서 32배 가까이 폭증했다.
레저기구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사고발생 건수는 3050건으로, 209건이 인명사고다.
19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는 지자체에 등록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정을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를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요즘 수상레저기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패들보드, 파워서핑, 파워카약, 컴바인드보트, 카탑보트, 태양열보트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보니 운전 및 등록 기준도 없고 처벌 규정도 따로 없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처벌할 수 없고 안전 규격이 없어 사고시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17일 부산에서 일어난 파워서핑(제트서프) 사고를 통해 이런 문제점이 거듭 드러났다. 당일 오후 6시 25분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상에서 A(39)씨가 파워서핑 모터 고장으로 표류하는 걸 주민이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파워서핑은 서핑보드에 모터 형태 추진기를 단 기구다.
구조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 대상이 되는 0.03%보다 높다.
당국도 새로운 기구가 등장할 때마다 규제를 하려고 하지만 사회적 논의와 입법과정 등을 거치느라 항상 늦을 수밖에 없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이 대중화되고 활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신‧변종 기구들이 등장함에 따라 지난해 2월28일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관련 제도‧정책 개선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수상 레저스포츠 안전을 담당할 전담기관인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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