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단신] 국토부, 첨단조향장치 차량 장착 허용 등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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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들이철 식품취급시설 점검...4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들이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12일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3035곳을 점검한 결과 45곳(1.5%)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점검 때 93곳(2954곳의 3.1%)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폐기물용기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식품 39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끝난 205건 중 김밥 3건에서 여시니아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0건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식품재료 및 조리완료 식품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칼‧도마 등 식기 세척‧소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 첨단조향장치 차량 장착 허용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즉 깜박이를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의 차량 장착이 허용된다. 또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 조향장치 기준이 개선된다.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해 내부(센서, 카메라 등)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차로이탈보정, 차로변경 등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자식제어장치가 허용된다. 이 장치가 설치되면 운전자가 깜박이를 켜면 자동차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내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차량이 있다면 차선변경을 해도 안전한 거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준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해상·대시, 킥보드 사고 관련 보험 개발


현대해상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인 ‘대시(DASH)’를 운영하는 대시컴퍼니와 손잡고 킥보드 사고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현대해상은 25일 대시컴퍼니와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개인용 이동수단)공유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앞으로 킥보드 관련 사고를 조사하고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재원 현대해상 상무는 “급성장하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시장에 맞춰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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