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산업재해 예방비용 떠넘기지 못한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8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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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반영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총 16가지 세부유형을 고시에서 규정했다. 현재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적시돼 있는 구체적인 부당특약 10종에 16종을 고시에 추가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춰주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지나치게 높이는 약정도 불가능하다.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할 수도 없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는데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밖에도 ▲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로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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