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노동지청, 4명 사상자 발생한 현장 작업중지명령

김혜연.뉴스1 / 기사승인 : 2018-09-07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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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노동지청은 6일 질식재해가 발생한 진주혁신도시내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또 강도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하기로 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호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유사한 작업이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업중지 명령내려진 신축현장에서는 지난 5일 오후 5시27분쯤 지하층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유해가스에 질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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