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부분 작업중지' 명령

김혜연.뉴스1 / 기사승인 : 2018-09-06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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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탈황 촉매 교체작업 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일 오전 11시20분께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씨(45)가 타워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7m 높이의 타워 형태 반응기 내부에 설치된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A씨는 반응기 상부 개구부로부터 3m가량 아래에 있는 트레이(받침대)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상부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청은 회사 측이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를 목격한 현장 작업자는 현재 심신 미약의 상태로 정확한 경위를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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