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만 마셔도 처벌될 수 있는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째인 1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단독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A씨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삼산경찰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후 9시45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진료를 받았다.
‘제2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대폭 강화했다.
지난 25일 0시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이 음주문화와 일상 풍속도를 바꾸고 있다.
직장인들을 회식에서 술을 한 잔만 마시면 귀가를 서두르고 전날 술을 마셨으면 새벽에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
대리운전 콜수가 많은 피크타임이 9∼11시에서 한 시간 앞당겨지는가 하면 지역에서는 도입률이 저조한 아침 대리운전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청 직원 박모씨(57)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내부 징계까지 강화돼 다른 직군보다 더 몸을 사리는 편”이라며 “전에는 ‘한 잔쯤이야’였는데 이제는 ‘한잔만 마셔도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숙취 운전에 대한 우려때문에 밤 12시를 가볍게 넘기던 술자리 역시 10시 이전으로 확 줄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54)씨는 “업무상 토요일 새벽 골프를 치러 차를 몰고 가는 일이 많은데 아무래도 전날 술을 마셨다가 음주측정에 걸릴 수 있다보니 술을 자제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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