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환자가 본인 진료 의료진 방해했더라도 처벌 합헌"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2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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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포함 누구라도 의사 진료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매일안전신문 DB)


환자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낸 헌법소원에 대해 2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고,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는 재판 중 응급의료법 12조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모든 행위가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나 항의를 위한 행위란 이유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응급진료 방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이를 다른 응급진료 방해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진료방해 행위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한 행위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형벌 외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관련 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벌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가능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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