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28일 발표한 합동감식 결과에 따르면 붕괴된 철골구조물이 허가된 면적보다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허가된 면적은 108㎡(33평)였는데 실제 사고당시 면적은 188㎥(57평)으로 불법증축된 것이다.
이 클럽은 2016년 7월11일 서구의회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춤 허용 지정업소'가 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까지 있다고 한다.
춤 허용업소 신청시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는 조례규정에 따라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차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 동안 정부부처가 주관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보건 등 전체적으로 안전을 점검을 실시하며, 광주 서구는 이 기간에 안전관리 대상 시설 239개소에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이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1명이 부상을 입어 업주가 입건되었다. 그러나 이후 안전점검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사고 원인인 불법 증축 문제에 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돼 전반적인 점검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안전점검을 받았더라면 안전조치가 시행되므로서 이번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국가안전대진단도 이번 정부들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번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은 이루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고원인은 불법에 의한 증축이 원인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관리당국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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