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주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조종사 과실탓"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6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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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오름 인근에서 추락한 패러글라이딩이 고압선에 걸려 있다. (사진=제주서부소방서 제공)
지난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7년 7월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당시 패러글라이더는 한림읍 금악활공장에서 출발해 남서쪽으로 비행하던 중 왼쪽 날개에 문제가 생겨 비상착륙을 시도하다가 인근 고압선의 맨 위에 달려있던 낙뢰차폐용 가공지선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조종사 A씨(46)가 숨지고 관광객 B씨(39)가 중상을 입었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조종사가 착륙 강하 중 고압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과 탑승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비행을 하기에 적당한 날씨에서 패러글라이더도 조종사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등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조종사가 지정된 착륙장이 아닌 곳으로 경로를 벗어난데다가 착륙 장소를 찾던 중 고도를 너무 낮춰 고압전신주를 피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었다고 위원회는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와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에 이 사례를 조종사들에게 전파하고 장애물 사주경계 유의 지침 등을 강조하도록 안전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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