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공유모빌리티 안전규제 ‘진퇴양난’...."안전모는 누가 챙기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6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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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법·제도, 기업의 마케팅 등 다양한 고려 필요


한 이용자가 안전장구 없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 신윤희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공유서비스가 이뤄지면서 전동킥보드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사고자 10명 중 9명 가량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 업체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2017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경찰청의 ‘연도별 전동킥보드(PM) 교통사고 현황’통계에 따르면 2017년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건수은 총 117건이며,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124명에 이르렀다. 2018년에는 이보다 크게 높아져 사고건수 225건, 사망 4명, 부상 238명에 달했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쉽게 넘어져 머리와 얼굴 쪽을 다칠 위험이 크다. 또한 바퀴의 직경이 작아 작은 포트홀 등에 걸리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

제도적 노력과 업체의 노력 모두 필요

공유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공유서비스의 경우 안전모는 이용자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라스트마일’의 편의성을 이용해 짧은 시간 이용하기 위해 안전모를 상비하고 다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후 짧은 거리 이용을 위해 개인이 안전모를 지참하는 것이 비현실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맞춰 안전모 무료 대여제도를 시범 운영했지만 저조한 이용률과 높은 분실률로 확대시행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공유 킥보드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전장비 독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업체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핀란드 공유 전동 킥보드 사모캣(Samocat)의 경우가 그 예다. 사모캣은 핀란드의 진통제 브랜드 부라나(Burana)의 로고를 삽입해 헬싱키 지역 전동 킥보드 이용 고객들에게 안전모를 제공했다. 다만 핀란드의 경우 제약광고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양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 됐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책이 필요하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됐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직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처벌 조항이 없어 시민들의 체감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회에서도 곧바로 '의무'를 '권고'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자체의 대응도 사실상 멈췄다.

자전거도로 달린다...이용자 개개인의 안전의식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공유 전동 킥보드(퍼스널 모빌리티) 실증특례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6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2개사에서 신청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활용 실증특례'를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일부 실증 구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서비스 실증 때엔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의 장비 사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자 면허증 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 참여자·장소 안전 환경 확보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증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도 동탄역 인근과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지만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 등 2곳이다.

심의위는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가 일부 실증 구간에 한해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차후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제사항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에 발맞춰 실효성있고 현실에 부합하는 안전제도 역시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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